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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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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정부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데요.

그럼 소정근로 시간도 변동이 생기는건가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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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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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주휴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제외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0÷7×365÷12=17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35시간 유급주휴시간이 제외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단순히 기존 근로시간 체계에서 주휴수당만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일 근무 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약 175시간 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휴수당이 실제 폐지 된다면, 월 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이 209시간에서 175시간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이중에 주휴시간수가 30.4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일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40시간 근로자는

    (40+8)*365/12/7 을 해서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 시간 제외하면

    (40)*365/12/7 = 174시간입니다.

    180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 시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