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정부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데요.
그럼 소정근로 시간도 변동이 생기는건가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주휴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제외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0÷7×365÷12=17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35시간 유급주휴시간이 제외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단순히 기존 근로시간 체계에서 주휴수당만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일 근무 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약 175시간 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휴수당이 실제 폐지 된다면, 월 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이 209시간에서 175시간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
이중에 주휴시간수가 30.4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일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40시간 근로자는
(40+8)*365/12/7 을 해서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 시간 제외하면
(40)*365/12/7 = 174시간입니다.
180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 시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