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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줄나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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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회사 측의 인사팀에게 퇴사 의견을 밝혔고, 2월 28일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측에서 자진 퇴사 의견을 밝힌 시점에서 1달 이내에 퇴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월 말은 안되고 2월 21일에 퇴사를 해야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인사팀이 관련 내용을 회사 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때, 회사 사장이 더 앞 당겨서 2월 7일에 퇴사하게 하라고 인사팀에게 지시하였고 관련 내용을 인사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의

  1. 자진 퇴사를 희망한 시점에서 1달 안에 퇴사를 하는 것이 근로법에 있는지?

  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통고기간(30일)을 지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준수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면 회사 측에서 강제로 퇴사 일정을 앞당겨서 퇴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인지?

설 연휴를 앞두고 24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인사팀에게 전달 받은 내용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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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 시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할 순 있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정할 순 없습니다. 퇴사 일정을 앞당긴다면 사업주는 사실상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사 의견을 밝힌 시점부터 30일 이내 퇴사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2. 퇴사일정은 협의 사항이지 회사가 함부로 앞당길 순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되 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나 일반적인 얘기로 답변 드립니다

    1.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은 통보 후 상대방의 승낙이 없더라도 30일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퇴사 의사표시를 하고 30일 이내에 무조건 퇴사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든 뭐든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는 그쪽에서 희망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진 않으며, 회사 내 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2.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특정일에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