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따른 주휴수당 및 임금책정기준
5인미만사업장이고
휴무 요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월 8회만 쉬기로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미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책정은
어떻게해야되는건강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상기와 같이 월 8회 휴무라고 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8회로 휴무일수를 정했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포괄임금제로 계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유로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