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06. 03 - 24. 05. 31 까지 15시간 이상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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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이므로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위와 동일하다면, 1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23. 6. 3. 입사라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