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상가를10년 임대하여 건물주가 비워달라고해서 비워줘야하는데 ?

상가임대차법? 상가를10년 임대하여 건물주가 비워달라고해서 비워줘야하는데 제실수로 인해 3기연체가된적이 있습니다 2년전에 실수를 인정하고 3기연체금액을 다입금해드렸습니다 2년전에 다시 계약할당시 건물주가 나가던지 옆에 붙어있는상가를 다사용하라고 하여서 억울했지만 사용하지도않는 상가를 2년동안 임대료를 지불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실로 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따로 제명의로 계약을 했고요 궁금한것은 현재사용하고있는 상가는 10년동안 영업을 하였고 제실수로 권리금을 못 받는다 하여도 바로옆에있는 반강제로얻은 상가또한 같은 10년 범위에 들어가서 권리금이나 제가 옆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없는건가요? 제실수를 인정하지만 이대로 쫓겨나는것이 저도 억울해서요? 방법이 없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의 상한은 10년입니다. 옆에 붙어있는 상가가 별개의 임대차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해당 부분만을 10년의 갱신청구권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