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휴업하고 개인사업자 만들어서 기존 법인 사업 할수있나요?
기존법인에 빛이 너무많아서 법인 휴업하고 개인사업자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이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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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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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인격체이기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개업하여 별도로 운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법인은 개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체납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등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휴업을 하고,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하셔도 되나, 법인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