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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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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하고 개인사업자 만들어서 기존 법인 사업 할수있나요?

기존법인에 빛이 너무많아서 법인 휴업하고 개인사업자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이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인격체이기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개업하여 별도로 운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법인은 개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체납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등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휴업을 하고,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하셔도 되나, 법인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