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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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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처벌 꼭 받길바래요 !! ㅠㅠㅠ

클럽 엠디가 지인인데

저를 속이고 자기 손님들이랑 놀라고 연결해줫는데 알고보니 약쟁이 들이더라구요 저한테 약권유 햇구여 너무 괘씸해서 약쟁이들인거 알면서도 나한테놀라고 한거냐 했더니 읽십 하는데 이거 마약 방조죄로 고소되나요?

약 판매 햇는지도 조사받게 하고싶고요 약쟁이들인거 알면서도 매주 판매 하고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여자애들 끌 어들얏구요

벌써 6개월째 매주 그약쟁이들 손님으로 받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거나 증거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여부를 확인해서 형사처벌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핵심 결론: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클럽 엠디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며, 약물 판매 혐의까지 수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엠디의 행위는 고객의 마약 사용 또는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연결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마약 방조죄 및 교사죄 성립 가능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엠디가 손님들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클럽이라는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의뢰인과 같은 일반 손님까지 그들에게 연결해준 행위는 마약 범죄에 대한 도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는 형법상 방조 범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엠디가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약물 사용이나 판매를 부추겼다면 교사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물 판매 및 상습성 입증을 위한 수사 고소장 제출 시, 엠디가 6개월 동안 매주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사실, 약물 권유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등 정황 증거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엠디의 통신 기록, 해당 손님들의 입출국 기록 및 약물 검사 등을 통해 상습적인 마약 판매 및 사용 방조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엠디가 의뢰인의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행위는 혐의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