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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하운드191
보랏빛하운드19121.10.12

건설공제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공제 퇴직금이 252일을 채워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제가 현재 202일을 채우고 양쪽무릎연골이 찢어져서 더이상
건설쪽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수술을한다고해도 완치가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안되서 앞으로도 건설쪽은 일하는게 어렵구요 집안사정이 안좋아 수술비를 모아야하는데 일은 할수없고 건설공제 퇴직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받아서 수술비에 보태고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정말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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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퇴직금공제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퇴직공제부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는 만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수술비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다 양쪽무릎을 다치셨다면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라면 질병 등 퇴직사유를 입증하면 지급이 될수 있으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건설공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제5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효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진행한다.

    65세이른경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미만자를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보다 자세한사항은 해당 건설공제회에 문의하시어 위와같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수급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