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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실업급여 받는중에 일용직 근로 하려 하는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서 실업급여 5달중 2달을 받았는데요..

돈이 너무 모자라서 일용직 목수로 일좀 하려하는데.. 일당 20정도로

한달에 10일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달 200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 신고를하면..


1.실업급여 170 총액만큼 수익이 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2.아니면 하루6만원제외한 110정도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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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 되고 별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실업급여액보다 알바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하면 해당 근로일만큼의 구직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