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법 상 부모님이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자녀인 제가 등록없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중개사법 상 부모님이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자녀인 제가 등록없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무실 방문 후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는 등이요
그리고 사무실청소만 한다면 그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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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자녀가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그냥 사무실 업무를 도와주는것, 그리고 청소를 도와주는것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단순 사무면 모르겠으나
중개업 보조로 일한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컴퓨터 알려드리고 청소정도는 하셔도 괜찬을거 같습니다
중개행위를 한다면 보조원 등록을 해야겠지만
그정도는 도와드려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니시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이외에 대한 도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식이 부모를 돕는것에 있어 불법행위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중개행위만 하지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