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중개사법 상 부모님이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자녀인 제가 등록없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중개사법 상 부모님이 개업공인중개사이면 자녀인 제가 등록없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위반인가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무실 방문 후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는 등이요


그리고 사무실청소만 한다면 그건 될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자녀가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그냥 사무실 업무를 도와주는것, 그리고 청소를 도와주는것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단순 사무면 모르겠으나

      중개업 보조로 일한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컴퓨터 알려드리고 청소정도는 하셔도 괜찬을거 같습니다

      중개행위를 한다면 보조원 등록을 해야겠지만

      그정도는 도와드려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니시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이외에 대한 도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식이 부모를 돕는것에 있어 불법행위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중개행위만 하지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