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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너구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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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활동 중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요 여부?

취미로 촬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인 모두 취미 목적으로 모이며,

주최자가 촬영비용을 개인 사비로 소비한 후,

참여인 모두로부터 촬영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최자 개인 계좌로 받아 내는 형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법 규모가 큰 촬영회를 준비하다보니

각종 RISK(기상, 전세 버스, 의류 지원 업체 등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각별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익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어 Risk 대응 비용으로 100명으로부터 3000원씩 받았다면, Risk 대응 비용 3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거나 운이 좋아 Risk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Risk 대응 비용 30만원이 소득이 되버리는 거죠.

다수에게 다시 나누어주기에는 애매하고 SNS 기반 모임이라 한 통장 관리도 굉장히 어렵기에

남는 금액을 수고한 사람들과 나누어 개인별 소득으로 남길까 합니다.


[질문]

(1) 취미 모임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는 소득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2) 취미 모임 內 수익 활동을 위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신고 후 참여인 대금을 개인 계좌 통해 관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기타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로 모임 등을 주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몽미 등을 주최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납세의무를 이행

      하어야 합니다.

      3)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남은 자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괴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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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하지만 사실상 계좌이체는 과세사각지대이기는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