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매우독특한학자
매우독특한학자24.11.29

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하던 도중 손목인대 쪽에 무리가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인대인경우 시간도 걸리고 하여

일을 그만둬야되는 상황입니다.

캐디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질병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의 관계,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기 어렵다는 사정,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도 변경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