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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해봅니다!!!!

6월27일 날짜로 청구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는데..

실수로 7월2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돈은 7월7일 입금되었구요..

뭔가 꼬여도 대단히 꼬였는데

이 경우 6월27일 날짜로 바꿀수있나요? 발행날짜가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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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7일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착오 등 사유로 수정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원일’‘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세청 설명자료 발췌)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자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확정 신고기한까지 기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관계로 수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작성일자를 그 달의 말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셔도 적법한 세금계산서 입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작성일자를 수정한 새 수정세금계산서(추가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달로 발행일자를 바꿔서 신고할 경우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처와 의견을 조율하여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선택하여

      기존 잘못발급한 공급일자 7월 2일을 취소하고

      정정할 공급일자 6월27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급일자는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에 맞추어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