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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46
신기한갈매기24621.08.17

세금계산서 수정할 때 작성일자 질문요

7/5 발급

7/5 -발급

8/17 수정발급(최종)

기재사항착오로 익월 10일 지나서 발급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7월5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걸로 아는데 8/17로 발급됐는데 이런경우 매입자측에서 불이익이있나요?

고처야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고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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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자가 8월 17일인데 착오로 작성일자를 7월 5일로 7월 5일에 발급하였고, 8월 17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당초분 (-), 작성일자 8월 17일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측, 매입측 양측 모두 가산세 등 불이익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발급기한 이내로 발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구분하시어 부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7월 5일이 되고 발급일자는 실제 발급일자가 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수정 관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내 발급하면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