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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회사에서 보면 청소하시는분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일도 편하고 직장 보장되고 좋아 보이더라구요

어떻거 하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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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거나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약하여 근무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무기계약직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초과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회사의 입사전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은 통상 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2년을 초과하거나

      별도 제소를 통해 무기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채용할 단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채용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무기계약직 고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