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회사에서 보면 청소하시는분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일도 편하고 직장 보장되고 좋아 보이더라구요
어떻거 하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거나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계약하여 근무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무기계약직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초과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회사의 입사전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은 통상 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2년을 초과하거나
별도 제소를 통해 무기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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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채용할 단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채용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무기계약직 고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