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의 생활비 계좌 이체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형제 간에 계좌 이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여동생이고 친오빠가 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이체해 줄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제 간에는 법적 부양 의무가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간병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2025년 5월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아 확정된 병명은 없지만
몸이 안 좋아서 일단 검사를 받고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1] 생활비 이체
- 오빠가 매달 100만원의 금액에서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을 자동 이체로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저에게 생활비나 용돈으로 쓰라고 이체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돈으로 생활비, 병원비, 문화비, 교육비 등의
일상 생활에 지출하게 될 경우 문제가 없나요?
해당 금액을 받는 기간이 몇 년 이상 길어져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 2] 근로 소득 유무
- 현재는 제 근로 소득이 전혀 없는데
오빠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간에 한번씩
1주일 미만, 1~3개월, 3~6개월 등의 단기 알바를 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제 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괜찮은 것인지,
중간에 알바를 통해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 해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오래는 못하고
단기로 했다가 한동안 쉬어 주고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개월도 사실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다보니 쭉 쉰지가 오래 되었어요.
(건강이 호전되어 직장을 쭉 다니게 될 경우에는
오빠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없나요?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괜찮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문의 3] 정확한 진단명 필요 유무
- 예전에 한의원 진료를 받았을 때 몸이 안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증상 설명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양방 진료와 같은 명확한 병명, 진단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프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아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병명을 확진 받아야만 문제가 없나요?
[문의 4] 보험 가입
- 현재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아예 없는 상태인데
검진을 받기 전 미리 보험에 가입을 해두어야
혹시라도 병이 확진되어 나왔을 때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매달 나오는 보험금을 생활비 항목에 포함하여
오빠가 주는 생활비로 납입해도 되나요?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암 보험은 필수이고 그 외 실비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문의 5] 계좌 이체 금액 한도
- 형제 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1,000만원까지 이던데
제가 받는 돈은 증여가 아닌 생활비이다 보니
해당 금액 한도와는 무관하게 받아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겨울철에 가스비가 많이 나올 때에는 3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때에는 100만원에서 관리비를 제외하고 받는 돈이
약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오빠에게 더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건강이 조금 괜찮다 여겨지는 때에는
알바로 한번씩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금액의 생활비는 괜찮다고 하던데
그게 최대 얼마 정도 인가요?
예를 들어 매달 500만원은 너무 과한 수준의 돈이고
매달 150만원~200만원 까지는 적당하다 등의
상식적인 기준이 있나요?
집안의 생활 관련을 어머니가 아닌 제가 맡아서 해보는게 처음이라
아직 가늠이 되지 않아서 어느정도가 평균적인 금액선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6]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는 방법
- 오빠가 저에게 계좌 이체시 '생활비'라는 명칭을
꼭 써서 보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증여로 의심받아 소명을 해야할 경우
제 소비 내역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빙해야 하나요?
[문의 7] 한 집에 함께 거주 유무
- 현재는 오빠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오빠가 독립하여 따로 나가 살게 될 경우
그때도 오빠가 이 집에 대한 공과금을 내고 남은 잔액을
저에게 이체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혜택
-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지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오빠가 주는 생활비를 받게 되면 이것은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급여 수급을 하면서 오빠가 주는 것도 생활비에 보태서 써도 되나요?
[문의 9] 어머니 상속 재산과 오빠 생활비 관련성
- 어머니가 2025년 5월에 돌아가셔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저도 아직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데
형편이 어려웠던터라 크게 뭔가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상속 재산과는 무관하게
오빠에게 생활비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것으로 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려서
오빠에게 받는 돈이 증여가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어머니의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해도
평생을 아끼고 안쓰고 고생하면서 모으신거라
정말 중요한 때, 꼭 필요한 때에 신중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고
생활비로 쉽게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많은데 빠짐없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금전으로 주식 등의 자산만 구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외 상속으로 받은 재산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