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현 상태 유지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상 현 상태 유지 조항은 임차인의 임의적인 시설물 설치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는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의 현 상태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동의 내용, 원상복구 여부,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