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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모던한물범
5000만원까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신고 꼭 해야하나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출처(부동산 취득 등)를 만들어주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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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신고를 해두면 자녀가 훗날 주택 구입 등의 자금을 사용할 때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유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추가 증여를 고려한다면 관리 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