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 필수인가요?
올해 성인이 된 아이에게 5000만원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후 홈텍스신고는 필수인가요?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신고 안 해도되는건지요?
신고 시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아이 몰래 신고할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며, 수증자(자녀)의 홈택스로 로그인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 비과세 이내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녀분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녀분 모르게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으시는분의 동의 후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대신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