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커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정가서 이혼할시 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옵션인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 자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성립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폭력등이 있었던 경우는 위 기간을 단축 내지 면제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의 숙려기간은 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이혼 조정 시 조정기간도 해당 신청을 심사하는 등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숙려기간제도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