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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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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 일용직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5일 혹은 주6일 근무합니다. 다만 휴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우천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때 유동적으

저희 현장 일용직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5일 혹은 주6일 근무합니다. 다만 휴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우천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때 유동적으로 쉴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 휴일란에 뭐라고 기입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일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쉬는 날은 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휴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우천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때 유동적으로 쉴 수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