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 사건 예상 처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
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나 피해 변제가 가능하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라면 위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결국 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