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세명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엄마랑 오빠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주택화재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명의인 딸이름으로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주하는 엄마나 오빠 이름으로 넣어야할까요?

만약 딸이름으로 넣었는데 엄마나 오빠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도 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와 거주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가입 하면 됩니다.

    이에 숙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은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부와 피보험자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명의인(딸)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딸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가장 명확합니다.

    2. 거주자(엄마, 오빠)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가능합니다. * 화재보험의 핵심 담보인 '화재 손해(건물/가재도구)'는 누가 불을 냈는지(방화가 아닌 이상)와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실수로 인한 화재라도 보상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되어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거주자인 엄마나 오빠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배책 특약으로 확실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딸 명의로 가입하되, 거주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가재도구 보장과 배상책임 특약을 꼼꼼히 넣으시면 가족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화재보험은 소유주인 따님도 가입해야하고

    소유주가 아닌 엄마가 오빠도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