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형량 관련 문의드립니다.
롤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이 고의로 게임을 던져 제가 처음에는 욕설을 하며 제대로 해라 XX야, 개XX야 똑바로 궁맞춰라, 식으로 욕을 계속 하다가 니 엄마가 니아빠한테 질X당하고 계단에서 굴렀다, 니 엄마가 사XX중이라 집중안된다, 니엄마가 더 잘하겠다 라고 욕하였고, 같은 게임을 하던 두 플레이어에게 통매음으로 2건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술먹고 한것이다,그날 회사에서 많이 혼나 흥분상태였다고는 경찰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 고소 처음 접수되어 조사받을때 화나서 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그런 기분을 들게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합의하고 싶다 조사받았는데 제 능력상 합의금을 600요구하길래 그건 능력이 안된다 해서 합의는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같은 판의 2건의 고소라면 벌금이 정해질 때 한건으로 진히닝되는지, 대략 벌금형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같은 경우는 벌금형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합의는 저 및 집안 사정때문에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감등을 줘 게임을 이기고 싶었을 뿐이고 많이 잘못했다는건 잘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