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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향제비272
짓굳은다향제비27222.11.27
통매음 형량 관련 문의드립니다.

롤 게임을 하던 도중 저희 팀원이 고의로 게임을 던져 제가 처음에는 욕설을 하며 제대로 해라 XX야, 개XX야 똑바로 궁맞춰라, 식으로 욕을 계속 하다가 니 엄마가 니아빠한테 질X당하고 계단에서 굴렀다, 니 엄마가 사XX중이라 집중안된다, 니엄마가 더 잘하겠다 라고 욕하였고, 같은 게임을 하던 두 플레이어에게 통매음으로 2건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술먹고 한것이다,그날 회사에서 많이 혼나 흥분상태였다고는 경찰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 고소 처음 접수되어 조사받을때 화나서 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그런 기분을 들게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합의하고 싶다 조사받았는데 제 능력상 합의금을 600요구하길래 그건 능력이 안된다 해서 합의는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같은 판의 2건의 고소라면 벌금이 정해질 때 한건으로 진히닝되는지, 대략 벌금형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같은 경우는 벌금형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합의는 저 및 집안 사정때문에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감등을 줘 게임을 이기고 싶었을 뿐이고 많이 잘못했다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한건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은 100~300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기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집안 사정이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합범처벌례에 따라 한건의 처벌로 처리됩니다. 통매음의 법정 벌금형은 2천만원 이하인바, 질문자님이 2건이라면 1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에게 읍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