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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초요양때 장해급여 받은후 재요양이후 장해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산재 최초요양때 장해급여 받은후 재요양이후 장해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재판정은 해당대상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해당되진않고
그냥 최초요양시랑 동일하게 장해급여청ㅂ구하면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산재 보상 관련 주요 용어 안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
재요양
산재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재요양 후 장해급여 재청구 가능 여부 및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면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법적 근거 및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최초 요양 시와 동일하게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원칙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이 종전보다 상향(악화)된 경우, 새로 결정된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나. 장해등급 재판정과의 차이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재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것으로, 장해연금 수급자 중 증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본인의 의사로 치료를 다시 받은 '재요양'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판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요양 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당연히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언
재요양 전보다 장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새로 판정받은 등급의 보상분에서 이미 받은 보상분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요양을 담당한 주치의에게 현재의 장해 상태가 이전보다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상세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셨나요?
근거
산재보상법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6>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보상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