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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박새69
차 대 차 사고가 났을 때,
경찰접수 하는 방법
보험처리
차주 간의 합의 등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대처가 가장 좋을까요?
또 보험처리나 합의 등을 하고나서, 차후에 불복하고 경찰접수도 유효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차대차 접촉사고인 경우라면 각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간에 합의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체에 대하여 부상을 크게 입은 사고 등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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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처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이후 보상문제는 보험처리를 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