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한달 이전에 해야하는데 그 전에 퇴사할경우
회사재정 악화로 직원한테 1월29일 권고사직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일하고 2월급여까지는 챙겨줄테니 그렇게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직원은 1월 말일에 업무 종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급여 세이브할수있고하니 일한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연차수당까지해서 지급할예정인데요
여기서 하나 걸리는게 권고사직 통보는 한달 이전에 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사측과 퇴사자 합의하에 통보 후 이틀만에 퇴직해도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받는게 좋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한달 전 통보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한달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 걸리는게 권고사직 통보는 한달 이전에 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통보가 30일전 통보입니다.
사측과 퇴사자 합의하에 통보 후 이틀만에 퇴직해도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네. 권고사직은 합의만하면 됩니다. 한달전 통보아닙니다.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받는게 좋나요?
네.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받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에 합의하여 퇴직일을 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