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팀원의 신고로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회사로부터 팀장이 직위해제 당했는데 회사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정상 출근토록 하고 대기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대기중 각종 예방 교육훈련 과제를 부여받아 현재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
사규에 직위해제시 임금을 70%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미출근을 의미하고 정상출근할 경우는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공인 노무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경우 크게 자택대기와 사내대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택대기의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에 준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 대기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직무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 기본급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자택 대기발령이 아닌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택대기의 경우 재택근무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회사대기'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징계성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부터 가능하나, 정상 출근을 하여 대기근무를 하는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만 지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규상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 임금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70%만 받는 것이 맞으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여야 임금도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판례(대법 2013.10.11, 2012다12870)에 따르면 대기발령의 경우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회사대기'의 경우 근로자는 계속하여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