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분리 상속세 혜택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한아파트에서 같이살고있는데
세대주분리만 했어요(주소는같아요)
저는 무주택이라 청약때문에 했는데
이런경우에 상속세 해택을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가 동일하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셨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향후 자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향후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의 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뒬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