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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12.25

소득세를 통해 수입을 알 수 있나요?

납부한 소득세를 통해 이 달의 수입을 알 수 있나요? 소득세도 전기 누진세처럼 수입 구간별로 납부하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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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부한 소득세를 통해 이 달의 수입을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가 산출되기에 이를 역으로 계산하여 대략적인 근로자의 세전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즉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로 소득수준을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통해 세전금액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소즉세만으로 소득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