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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할미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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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숨고페이) 관련 법률 자문 가능할까요?

숨고라는 플렛폼에서 용달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고객이 처음엔 착불로 결제한다고 했다가 서비스 완료 후 고객한테 결제를 요청하자 갑자기 숨고페이(결제대행:일명 안전결제)로 결제를 하겠답니다

부가세 부분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를 해서 고객도 동의(통화 내용있음)를 하고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제 완료를 위해서는 고객이 거래확정이라는걸 해줘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고페이 거래순서: 고객이 결제 > 서비스 진행 > 고객이 거래 확정)

그래서 결제일 이후에 따로 거래확정을 몇번이고 요청했지만 갑자기 고객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거래확정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숨고측에도 문의를 했지만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들도 안해준답니다

(판결문이나 공문을 보내라네요)

1.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놓고 기분이 나쁘다며 최종 결제 거부

2.결제대행사 측에 문의하니 고객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며 모르쇠

현재 이런 상황인데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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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가능하시겠습니다.

      숨고측에서도 거부하고, 상대방도 거부한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