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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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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꿀팁 같은게 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땅이 좀 있는데요... 상속을 받을때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들이 있을까요??

장모님, 와이프 오라버니 한분 계십니다.

상속 받기 전에 미리 고려할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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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재산 평가금액, 소급하여 10년 이내

    재산의 증여 여부, 순금융재산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났다면 사실상 특별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며, 장모님에게 상속을 한다면 추후 장모님 사망하실 때 상속세가 또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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