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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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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면 추후 주택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20대이고


주택청약적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경매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은데


생애 첫 주택이 아닐 시 청약에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낙찰 받은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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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으로 치지 않아 주택 청약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서 무주택이 아니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