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과 생애 첫 주택구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첫주택을 청 약 무가입 상태에서 구매하였고 후에 청 약 가입후 청약 당첨된다면 청약당첨이 후순위로 밀려

집구매가 어렵겠죠?

무주택자에 우선순위 당첨으로 알고 있어서요

첫주택을 구매해서 월세를 세이프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팔고 청약이 당첨된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이때에 청약가입시기도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하면 청약시 가장 점수가 높은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이 되어 무주택자들에 비해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첫 주택 매수 후 청약에 당첨되어 기존 집을 파는 처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대부분을 우선 배정하므로 실제 당첨권에 들기까지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당장 주택을 구매하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무주택 자격을 갖출때를 대비해서 지금 즉시 가입하여 납입 횟수와 기간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 주택 매수와 청약 당첨 중 어느것이 본인의 자산 형성에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비교해 보시되 청약이 주목표라면 가점을 지키기 위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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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약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1주택자의 경우 공공청약에서는 자격이 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청약에서도 일정평수 이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1순위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청약당첨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부여가 되지 않기에 당첨확률이 낮을수는 있지만 1주택자가 청약하는 대부분의 국민평형이상의 민간청약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훨씬 높기에 위 유형으로 청약을 하였을 경우 당첨확률이 무조건 낮다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준다고해서 1주택자가 아닌것은 아니기에 주택을 매도하고 청약을 하지 않는 이상 1주택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청약에 당첨이되어 입주할 때 기존주택처분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가입은 기본적인 보유기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을 먼저 사면 청약 당첨 확률은 크게 떨어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후 기존 집 팔고 입주도 가능합니다

    청약 가입 시기는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게 정답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집 있어도 가입 가능하고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주택을 매수하신 순간 청약 시장에서의 무주택 타이틀을 잃게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될 수 있긴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다 돌아간 뒤 남은 물량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이나 단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주택을 청 약 무가입 상태에서 구매하였고 후에 청 약 가입후 청약 당첨된다면 청약당첨이 후순위로 밀려

    집구매가 어렵겠죠?

    무주택자에 우선순위 당첨으로 알고 있어서요

    ==>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첫주택을 구매해서 월세를 세이프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팔고 청약이 당첨된 집을 구매할 수 있나요?

    ==> 청약시 부부는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당첨도 사실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