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은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해당하고
2. 위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이 발생하고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