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일에 근무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오늘 알바가는대 선거날은 공휴일이잖아요~그럼시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나오나요? 아님 1.5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은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해당하고

    2. 위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이 발생하고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인 오늘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