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만원이 넘는 선물을하면 걸리는게 무슨법이였죠 ??
5만원이 맞았는지모르겠는데 어느순간부터 가격대가정해져있어서 그이상을 가면 뇌물로 간주하는 법이뭐였죠 ?? 기억이잘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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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은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내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식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