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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환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연차 수당 환산은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로 환산하나요,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나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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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소멸하기 전 사용이 가능했던 마지막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시간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통상시급×잔여연차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