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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상한담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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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증여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모님은 약 30억 아파트 (전세 7억) 소유하고 계시고, 외동인 저는 현재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시고, 병원에 계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서류 준비와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2. 증여받을 시 제반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3. 비용 고려시, 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는 매각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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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인 경우 별도의유언공정증서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향후 상속세 신고업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븡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녀는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시간과 용역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3. 질문자님은 부모님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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