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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선도적인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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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irp계좌로 미지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올해 처음 퇴직금 지급 업무를 맡아서

명예퇴직 시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명예퇴직금과 함께 법정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일반 급여계좌로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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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통장으로

    지급하였어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1년 법개정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로 입금토록 되었는데, 착오로 일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퇴직자가 만55세 이상이라면 일반계좌로 입금하여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