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히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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