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나 횡단도보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과실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셔도 되고 경찰 신고 없이 사고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전동킥보등등은 자전거전용도로나 도로를 운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인도 주행을 많이들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특정인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고에 대한 효율이 적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