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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오파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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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났을 때 즉시 신고 및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킥보드와 접촉사고났을떄 100% 킥보드가 사고를 배상해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사고 신고를 112로 전화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도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봤을때 동영상 촬영해서 그자리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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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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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나 횡단도보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과실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셔도 되고 경찰 신고 없이 사고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전동킥보등등은 자전거전용도로나 도로를 운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인도 주행을 많이들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특정인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고에 대한 효율이 적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킥보드의 운전자의 과실을 백퍼센트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인도 등의 주행 등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바로 형사 처벌 을 받을 사항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를 동력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시 2종 소형면허 필요)를 보유해야하며, 도로 통행은 물론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처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