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 8개월중 2개월을 수령하였는데 이때 부당해고합의로 복직하지 않고 2개월의 임금과 합의금을 받는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월치만 실업급여 반환하고 남은 6개월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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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과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해고로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