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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익살스러운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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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법정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주5일(월~금), 1일 5시간, 1주일 총 25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월요일(어린이날), 5월 6일 화요일(대체휴일) 같은 경우에 유급휴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무요일이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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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월 5일과 6일 모두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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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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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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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소정근로일 : 월~금)인 경우,
    공휴일인 2025년 5월 5일(월)과 대체공휴일인 5월 6일(화)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임금을 지급받게되며,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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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1일 5시간 1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경우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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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이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