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국민 신문고 안전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국민 권익위원회 국민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어디에 넣어야 할지 잘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것이고 해당 구조공단 내의 감사실에 제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판단해서 민원에 대해서 조치하게 될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