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공시송달건 궁금합니다 만사

지급명령을 진행중 송달이 안되면 특별ㆍ야간 송달을 신청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이 되지않나요

보정명령 받아 초보 제출 후 면 가능하지 않나요 아님 본안에서만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한뒤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송달이나 야간송달로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 안에서 공시송달로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법원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공시송달은 본안에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법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업무상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송달이 끝내 어려우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바로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