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은 장기보유하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미국 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23% 정도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장기보유를 한 경우는 세금이 감면되나요?
만약 되면 TLT 같은 ETF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 등 일부 자산에만 적용되며,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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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셨다고 하더라도 혜택은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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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건물,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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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TLT 같은 ETF도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식글 장기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