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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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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은 장기보유하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미국 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23% 정도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장기보유를 한 경우는 세금이 감면되나요?

만약 되면 TLT 같은 ETF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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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 등 일부 자산에만 적용되며,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셨다고 하더라도 혜택은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건물,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양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TLT 같은 ETF도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식글 장기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