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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감가는양파
피파를 하다가 제가 슛을 날려버렸는디
상대방이 쳇으로 븅 이라고 욕을했다
그래서 나는 화가나서 너네 엄마 따먹이라고 보냈다 근데 쳇으로 고소한다고 지금 웃어놔라 내가 이걸로 몇백을 벌었다며 쳇이 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던 게임을 나갔다 누가 벌을 크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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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모욕성 표현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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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파게임이라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보이는바, 두 사람 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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