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누락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