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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얼룩말91

남다른얼룩말91

25.12.11

이미 월급받은 달 지각한거 무급휴가 쓰면 불리하나요?

이미 받은 월급 월의 지각 건들

지금 무급휴가로 올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추후 불리해질 수 있나요?

예를들어 인정하는 꼴이나 징계위원회 등에 영향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지각처리 건을 무급휴가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가로 볼 수 있어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