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게 될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수 있나요??

2020. 09. 08. 09:28

제목 그대로 저의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5일정도 참아 보고 더 지체 된다면 출근을 하지않을 예정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관련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해당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위 노동 진정 등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지위 등에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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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0. 09. 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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