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리게 될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내세울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저의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5일정도 참아 보고 더 지체 된다면 출근을 하지않을 예정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저의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5일정도 참아 보고 더 지체 된다면 출근을 하지않을 예정인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 관련 진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해당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위 노동 진정 등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지위 등에 있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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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시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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